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위 사안에서는 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이러한 법리가 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해석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판결에서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해석에도 적용되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계약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