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과거 갑과 혼인하였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10여 년 이상 동거를 하다가, 작년에 갑이 지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위 사안의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법률상 배우자와 동일하게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의 상속순위’라는 표제 아래 제 1항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건과 유사한 사례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위 민법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소원이 있었습니다.헌법재판소는 2014. 8. 28. 자 2013헌바119 결정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①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등에 근거한 급여를 받을 권리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민법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부분은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침해하지 않는다.“②“법률혼주의를 채택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3자에게 영향을 미쳐 명확성과 획일성이 요청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③“법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한 사실혼은 헌법 제36조 제1항 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6조 제1항 에 위반되지 않는다.”따라서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갑의 사실혼 배우자인 귀하로서는 갑의 상속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