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친하게 알고 지내던 동성 친구 갑과 약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한 집에서 동거하면서 종종 유사 성관계를 맺기도 하였고, 공동의 노력으로 재산을 형성·유지하여 왔습니다.이러한 경우 저와 갑의 관계는 사실혼으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위 사안에서는 동성(同性) 간에도 사실혼이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4. 7. 23. 선고 2003드합292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6조 제1항 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원리를 규정한 것으로서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규정되어야 함을 천명한 것이라 볼 수 있고, 따라서 혼인에 있어서도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의 바탕 위에서 모든 국민은 스스로 혼인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 혼인을 함에 있어서도 그 시기는 물론 상대방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결정에 따라 혼인과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가6 내지 1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다만 혼인제도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배경과 우리 헌법 및 민법이 예정하고 있는 혼인제도를 감안하면 혼인의 당사자는 남녀 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혼인제도의 의미가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니고 시대의 윤리나 도덕관념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는 있으나 현재 우리 사회의 혼인 및 가족관념에 의하면 혼인이라 함은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를 전제로 하는 남녀의 정신적ㆍ육체적 결합을 의미하고, 아직 그 의미에 있어서 변화를 찾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이러한 혼인의 의사라 함은 사회적ㆍ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함은 쌍방 간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음을 의미하므로, 동성(同性) 간에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를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러한 동거관계는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동성(同性)간에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동성(同性) 간의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가 일방의 의사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입법이나 다른 법적인 구제수단에 의한 해결은 별론으로 하고, 상대방은 그 일방에 대하여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을 가사소송 및 가사비송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판시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귀하의 경우에는 갑과의 동거관계가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실혼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