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안은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의 법적 보호 가부가 문제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종래의 중혼적 사실혼의 정의에서 보면,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일방이 제3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들어간 경우의 당해 사실혼관계…를 지칭한다」고 하고, 그 관계가 사실혼이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는 법률상의 부부관계와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정도의 것임을 요하고, 법률상의 혼인관계는 그 실질을 잃고 사실상의 이혼상태에 있을 것을 요합니다.이에 대하여 학설은 중혼이 되는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나,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혼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 통설입니다.우리 나라 대법원 판례는 법률혼이 존속중인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맺은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 그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최근에 사실혼의 보호가 진전됨에 따라 중혼적 사실혼관계의 해소로 인한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여전히 중혼적 사실혼에 관한 법적 보호를 부정하고 있습니다.즉 대법원 1995.7.3.자 94스30 결정 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는 그 법률혼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대법원 1995.9.26. 선고 94므1638 판결도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하급심에서도 서울고등법원 1982.10.18. 선고 82르105 판결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청구인과 동거한 이상 위 동거생활관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른바 부첩관계에 불과하고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관계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또한 서울가정법원 1994.6.16. 선고 93드1750 판결은 '부부 쌍방이 모두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어 혼인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종전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법률혼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없이 단순히 동거만 같이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내연관계에 불과하며 내연관계에 있는 동안 형성한 재산에 관하여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요컨대, 법원은 우리 민법이 일부일처제를 기본원리로 하고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는 이상, 중혼적 사실혼에 대해 보호를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귀하의 남편인 갑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와 학설의 통설적인 견해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여성과 중혼적 사실혼을 맺은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혼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