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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는 당연무효이며 이런 인지는 무효를 확정하기 위한 판결 기타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또 누구에 의하여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99 판결). 다만, 판례는 "인지가 무효이더라도 그 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라면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99 판결).따라서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는 효력이 없지만 그 신고 당시 입양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라면 입양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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