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의 생부는 생모와 저를 버렸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생모는 의뢰인을 키울 수 없어 복지원에 저를 맡겼습니다. 제가 간암말기에 재산이 조금 있고 미혼입니다. 생모와는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는 새로 작성되었지만, 비정하게 자식을 버린 생부의 인지를 막을 방법이 없나요?

공식 답변

생부가 혼인 외 자를 임의인지시 인지신고서는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해서 신고하면 족합니다. 다만 생부가 혼인 외 자를 임의 인지할 대에는 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모 불상의 인지는 등록관서에서 실무상 수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생부가 생모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임의인지를 함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없다할 것입니다. 우리 현행법규상 생부의 인지에 모의 동의나 성년인 피인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정한 생부의 임의인지를 특별히 저지할 법적 수단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