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인지의 효력은 자(子)의 출생시에 소급하므로 부는 자가 출생한 때부터 부양의무를 집니다(민법 제860조). 따라서 자(子)의 양육자는 생부를 상대로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서울고등법원 2012. 10. 10. 선고 2012르1641 판결,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피인지자는 인지로써 출생시부터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인지 당시에 이미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분 가액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 후순위 상속권자들이 상속을 한 경우에 이들은 민법 제806조에 의해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인지자에게 상속분을 반환하여야 합니다(제999조,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12 판결). 그리고 인지 이후에 생부, 생모가 함께 생활하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양육자를 지정해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864조의2).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