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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도 없으며 포기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인지청구권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거기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고 하여 인지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사안의 경우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법정대리인 을이 병을 대리하여 인지청구권을 포기하였지만, 인지청구권은 일신 전속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으며, 그러한 내용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병은 갑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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