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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추정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으나, 호적상의 부모의 혼인중의 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의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므1817 판결). 위 사안의 경우 자(子)의 생부모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자(子)는 생부모 甲, 乙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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