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부 甲, 乙은 자(子)를 출산하였습니다. 출생 무렵 자(子)는 다른 부부 丙, 丁에게 입양 되었는데, 그 부부는 입양신고 대신에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성장한 자(子)는 자신의 입양사실과 생부모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子)는 생부모 甲, 乙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추정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으나, 호적상의 부모의 혼인중의 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의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므1817 판결). 위 사안의 경우 자(子)의 생부모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자(子)는 생부모 甲, 乙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