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은 혼인 중 병을 출산하였습니다. 갑은 병을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나중에 갑은 병이 아내(을)가 외도하여 낳은 자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러나 갑은 오랜 기간 병을 양육하면서 정이 들어 병과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갑이 병을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것은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공식 답변

친모와 자녀의 관계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의하여 확정되지만, 친부와 자녀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은 법률상 부자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부자관계의 존부를 둘러싼 분쟁을 적절히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가정의 평화와 자녀의 지위의 안정을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가 혼인기간 중에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844조;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사례의 경우 병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혼인기간 중 출산한 자녀이므로 실제 혈연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갑의 친생자로 추정되므로, 갑이 병을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것은 적법ㆍ유효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