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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전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되지 않았다면, 생부가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하여 허가를 받으면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고,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855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나(민법 제844조 제3항), 위와 같은 인지의 허가청구에 의해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 중의 친생자(전남편의 자녀) 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중의 자녀로 출생신고된 경우에는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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