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률상 부부가 아닌 갑과 을 사이에 병이 출생하였습니다. 미혼인 을이 혼자서 병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성년인 병은 생부인 갑이 자신의 아버지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임의로 인지하면 각 당사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형성됩니다(민법 제855조 제1항 1문). 그러나 기아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모자관계는 분만하였다는 사실로써 명백한 것이므로, 혼인외의 출생자와 생모간에는 그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됩니다(대법원 1967. 10. 4. 선고 67다1791 판결). 생부나 생모가 임의로 위와 같은 인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민법 제863조는 “자(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강제인지). 그리고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60조 본문). 사안에서 생부 갑이 스스로 인지를 하여 병과 친생자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경우(민법 제855조 제1항 1문), 미성년자 병의 법정대리인 을이 청구인 병을 대리하여 갑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부 갑이 스스로 인지를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59조). 한편, 미성년자 병의 법정대리인 을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즉시 갑과 병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됩니다. 다만 을은 인지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등에관한법률 제58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