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한민국 국적의 갑과 태국 국적의 을은 진실한 부부관계를 맺으려는 의사 없이 오로지 을을 대한민국에 취업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갑은 가족을 떠나 외국생활을 하는 을을 위로하기 위해 저녁을 대접하였습니다.그날 갑과 을은 동침하게 되었고, 을은 갑과의 사이에서 병을 출산하였습니다. 갑이 병을 친생자로 출생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로 인지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공식 답변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1항). 한편, 판례는 “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혼인중 출생한 자를 그 호적에 출생신고하여 등재한 이상 그 자에 대한 인지의 효력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1. 11. 15. 선고 71다1983 판결).사안의 경우 갑과 을은 진실한 부부관계를 맺으려는 실질적 혼인의사가 없어 그 혼인은 무효이며, 병은 혼인외의 출생자가 되지만, 갑이 병을 친생자로 출생 신고하였으므로 그 신고에는 인지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1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