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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1항). 한편, 판례는 “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혼인중 출생한 자를 그 호적에 출생신고하여 등재한 이상 그 자에 대한 인지의 효력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1. 11. 15. 선고 71다1983 판결).사안의 경우 갑과 을은 진실한 부부관계를 맺으려는 실질적 혼인의사가 없어 그 혼인은 무효이며, 병은 혼인외의 출생자가 되지만, 갑이 병을 친생자로 출생 신고하였으므로 그 신고에는 인지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1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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