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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가 혼인기간 중에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민법 제844조), 남편과 자녀의 실제 혈연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민법 제844조에 따라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습니다.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받는 법적인 효력을 없애기 위해서, 남편은 자녀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자녀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46조, 제847조).다만 민법 제851조는 “부(父)가 자(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 또는 처가 제847조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은 그의 아들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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