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30여 년 전에 을과 내연관계를 맺었는데 을은 어느 날 홀연히 갑을 떠나 갑 몰래 병을 출산하였습니다. 병은 재판상 인지청구를 하여 망 갑과 어머니 을이 수년간 내연관계를 맺었던 사실, 그 무렵 자신이 포태된 사실을 입증하여 인용심판을 받았고 그 심판이 확정되었습니다.그 후 망 갑의 자녀들이 망 갑과 병 사이에 친자관계가 부존재 한다는 유전자 검사결과를 받아 이를 증거로 하여 인지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인지이의의 소는 적법한가요?

공식 답변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청구인들은 인지심판이 진실에 반함을 이유로 민법 제862조에 의한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로서 위 인지심판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나, 재판상 인지의 경우에는 인사소송법 제35조, 제32조(현행 가사소송법 제21조)에 의하여 그 확정 심판의 효력이 제3자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므로 그 심판에 대한 재심의 소로서 이를 다투는 것은 모르되 인지에 대한 이의 소로서 위 인지심판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합니다(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므109 판결).사안의 경우 망 갑의 자녀들은 유전자검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인지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인지심판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재심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이하).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