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甲과 망 乙은 2005. 5. 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고, 자녀로 丙을 두었습니다. 乙은 2010. 3. 23. 사망하였고, 甲은 불임 시술을 위해 냉동해두었던 乙의 정자를 해동하여 시험관 시술로 丁을 출산하였습니다.유전자검사에서도 丙과 丁 사이에 동일부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甲은 망 乙과 丁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받기 위하여 인지청구를 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가 혼인기간 중에 출생한 자녀(혼인중의 출생자)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민법 제844조), 그 외의 경우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서 친부가 자녀를 인지하여야만 친부와 자녀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친부가 임의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민법 제863조), 친부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4조). 최근 법원도, 아내가 남편 사망 이후 그의 생전에 냉동해 두었던 정자로 아이를 출산한 사안에서, 아내가 아이를 법정 대리하여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이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5. 7. 3. 선고 2015드단21748 판결).사안의 경우 甲은 미성년자 丁의 법정대리인으로서, 丁을 대리하여 乙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