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의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받는 법적인 효력을 없애기 위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판례는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夫)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추정이 미치지 않을 뿐이고,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누구라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부가 민법 제846조, 제847조 에서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므292 판결). 위 판례에 의하면, 친생추정의 효력을 없애기 위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를 간과한 채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심판을 선고하고, 그 심판이 확정되면 친생자로서의 추정이 깨어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7. 24. 91므566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