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법에는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1) 인공수정이란 남녀 사이의 자연적 성행위에 의하지 않고 인위적인 시술에 의하여 수태하게 하는 것으로, 배우자의 정액을 사용하는 경우(artificial insemination by husband: 약칭 aih, 이하 ‘aih’라 한다)와 비배우자의 정액을 사용하는 경우(artificial insemination by donor: 약칭 aid, 이하 ‘aid’라 한다)가 있다.
2) aih에 의하여 출생한 자의 친자관계는 자연적인 성결합 대신에 인공적인 기술이 사용되었을 뿐이어서 통상의 자와 마찬가지로서 민법 제844조 에 의해 부(父)의 친생자로 추정 받는다고 할 것이고, 사실혼 부부 사이에 aih에 의한 출생자가 있으면 그 출생자는 모의 혼인 외의 자가 되나, 그 후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민법 제855조 제2항 에 기해 준정(準正)에 의한 혼인 중의 자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와 달리 aid의 경우, 남편이 인공수정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aid에 의하여 출생한 자는 친생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고 남편의 친생부인권이 부인되는 한편 aid에 의하여 출생한 자는 정자제공자가 불특정다수로서 그들이 정액을 제공한 후 정액의 행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 것을 전제로 나중에 수정된 정자의 주인을 찾아 인지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1. 6. 22. 선고 2009드합13538 판결).따라서 배우자의 정액을 사용하여 인공수정을 한 경우에는 그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고(민법 제844조), 비배우자의 정액을 사용한 경우에도 남편이 인정수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친생부인의 소도 제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비배우자의 정액을 사용하는데 남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될 여지는 있지만, 남편은 친생부인의 소를 통하여 친생추정을 깨뜨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