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은 혼인 중 병을 출산하였습니다. 그 후 갑은 친구가 운영하는 비뇨기과 병원에 가서 각종 검사를 받고, 자신이 무정자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갑은 첫째 아이가 제 자식이 아님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가 혼인기간 중에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민법 제844조), 갑과 병의 실제 혈연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민법 제844조에 따라 병은 갑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습니다. 갑은 병이 자신의 친생자로 추정받는 법적인 효력을 없애기 위해서, 병이 자신의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무정자증 검사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병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병이 갑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받는 소송)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46조, 제847조). 가정법원에서 친생부인청구를 인용(認容)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자녀와의 부자관계가 소급해서 소멸하며, 갑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및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호) 제7조 내지 제9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