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과 을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갑은 혼인기간 중 을이 출산하지 않은 병을 자신의 친생자가 아님에도 친생자로 잘못 알고 친생자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갑이 사망한 후 병이 갑의 친생자가 아님을 알게 된 을이 병에 대한 친생자출생신고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인지무효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인지무효의 소는 민법 제855조 제1항 , 호적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인지신고를 함으로써 혼인외의 자를 인지한 경우에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한 소송이며, 위 각 법조에 의한 인지신고에 의함이 없이 일반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된 친자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위의 각 소송과는 별도로 민법 제865조가 규정하고 있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호적법 제62조에 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신고가 인지신고가 아니라 출생신고인 이상 그와 같은 신고로 인한 친자관계의 외관을 배제하고자 하는 때에도 인지에 관련된 소송이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한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와 관련하여 민법 제865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따라서 을은 갑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갑과 병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