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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가 혼인기간 중에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민법 제844조), 남편과 자녀의 실제 혈연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민법 제844조에 따라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습니다.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받는 법적인 효력을 없애기 위해서, 남편은 자녀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자녀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46조, 제847조).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대법원 결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844조 제1항의 문언과 체계,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부부와 자녀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이익의 구체적인 비교 형량 등을 종합하면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대결(전합) 2019.10.23. 2016므2510)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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