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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52조). 그러나 그 승인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4조). 여기서 사기란 승인의 의사를 갖도록 승인권자인 부 또는 처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고, 그 고지에 기인하여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박이란 승인권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에 빠뜨리게 함으로써 승인의 의사를 결정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사안의 경우 갑은 정이 자신의 친생자임을 승인하였지만, 이는 을이 위조한 허위의 유전자 감정결과 통지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을 또는 정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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