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24조 제1항은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사안과 같은 경우도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문제됩니다.
특히 양모 갑이 입양아 을을 직접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입양아인 병을 폭행하여 사망케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은 ① 양모가 자신이 양육하던 영아(다른 입양아)를 별다른 이유 없이 심하게 구타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등 학대한 점, ② 그러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앞으로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여야 하게 된 점, ③ 사건본인(입양아)은 향후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데 반하여 양모는 사건본인의 치료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일 수 없는 형편에 이른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모는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적정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여,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2. 10. 12. 선고 2012느합5 심판).결국 사안의 경우도 양모가 본인이 아닌 다른 자녀를 폭행하여 사망케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924조 제1항의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