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민법 제924조 제1항은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사유를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사유가 과거에 존재하였으나 현재에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판례는, “친권자에게 과거에 현저한 비행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다고 해도 그와 같은 사유가 소멸하여 현재는 친권소멸의 원인이 존재하지 않고, 자의 보호, 교양에 힘쓰고 있다면 과거의 사정을 이유로 하여 친권을 상실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59. 4. 16. 4291민상811)즉 과거의 시점 (현재로부터 충분한 시간적 간극이 인정되는)에 친권상실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러한 사유가 없다면 과거의 사정만으로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 행위가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거나, 그러한 행위의 결과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별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