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민법」 제869조 제2항은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 또는 후견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911조, 제938조), 위 사안의 경우 원칙적으로 현재 입양 보낼 아이의 법정대리인은 그 자와 친모관계에 있는 귀하의 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귀하의 딸은 미성년자이므로 귀하의 친권에 복속하는 관계에 있는 바, 「민법」은 이러한 경우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子)에 갈음하여 그 자의 자(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민법 제909조 제1항, 제910조), 귀하는 미성년자인 귀하의 딸에 갈음하여 그 자(子), 즉 귀하의 손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13세 미만의 자를 양자로 보내는 경우의 승낙은 귀하가 딸에 갈음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