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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09조 제4항은 친권자에 관하여,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일시적으로 양육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도 제909조 제4항의 친권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문제가 될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사건본인의 양육을 일시적이나마 포기한 사유에 관하여 일체 진술을 하지 않고, 언제 다시 사건본인을 직접 양육할 수 있을 지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도 양육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쉽게 양육환경이 좋아지리라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6. 9. 8. 선고 2006느단5780 판결).결국 그렇다면 사안과 같이 아내가 7년여간이나 양육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 양육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육환경이 좋아질 것이라는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친권자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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