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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후견인 순으로 결정되고(민법 제911조, 제928조), 그 일순위권자인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부모가 됩니다(민법 제909조). 부부가 이혼하면서 아버지를 단독 친권자로 결정한 경우 어머니의 친권은 소멸합니다. 나아가 단독 친권자였던 아버지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어머니의 친권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이 경우 생존하는 어머니,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어머니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제909조의1 제1항,제5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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