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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혼인 외의 자로서 생부로부터 인지되지 않은 경우에 그 자는 모의 단독친권에 복종하게 되므로 공동친권을 전제로 한 친권자지정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입장입니다(서울가정법원 1994. 5. 20. 선고 93드74635 판결).사안의 경우 병은 혼외자로서 생부 갑으로부터 인지된 바 없어 생모 을의 단독친권에 복종하게 됩니다. 차후 병이 인지되는 경우에 비로소 친권자 및 양육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판례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친권자지정청구는 부적법하며, 을이 단독친권자인 이상 자신을 친권자로 지정해달라는 청구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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