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의 친권자로 되어 있는 만 15세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변경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해당 재판부에서는 아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이유로 아이가 출석해야 한다고 합니다.아이는 법원에 가는 것이 처음이라 꺼려하는데 꼭 아이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친권자 변경심판의 경우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 아이가 의견을 밝히지 못할 특별한 사정을 들어 해당 재판부에 이를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