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안의 경우 갑의 사망으로 아들 병은 갑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그러나 병은 미성년자로서 법률행위 무능력자이므로 손해배상금의 적법한 수령은 병의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합니다.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후견인 순으로 결정되고(민법 제911조, 제928조), 그 일순위권자인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부모가 됩니다(민법 제909조). 따라서 일견 미성년자 병의 모(母)인 을이 친권자로서 병의 법정대리인이 된다고도 할 수 있으나 을과 갑이 이혼하면서 갑을 단독친권자로 협의결정한 이상 을의 친권은 소멸하고 나아가 단독친권자였던 갑이 사망하였으므로 친권자가 없는 상태가 되어 후견이 개시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909조의 2 제1항은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친권이 당연히 부활하지 않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가 친권자가 되는 것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한 것인지 여부를 가정법원의 심리할 수 있도록 친권자 지정청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민법 제909조의2 제1항은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친권자 지정청구를 하도록 하였고, 제3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청구가 없을 때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역시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 실종선고, 대리권과 관리권의 상실(사퇴)로 인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909조의2(같은 법 제927조의2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그 임무대행자를 지정하거나 선임하는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013. 6. 7.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4호).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의 손해배상금(위자료 포함) 및 병의 위자료는 을이 가정법원에서 친권자로 지정되는 경우 미성년자 병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을이 수령하여야 할 것이고(가정법원에서 을이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그 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갑의 부모의 고유의 위자료는 보험금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갑의 부모가 수령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