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과 을은 이혼할 당시 아이에 대한 친권자를 을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친권자 을의 아이에 대한 방임 내지 유기가 있어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는 등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친권자를 갑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공식 답변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친권자가 친권상실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제2호 나목 3) 및 5)).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