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현재 부모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자녀(신생아)의 수술에 반드시 필요한 수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위급한 상황인데도 수혈을 거부하는 것이 친권자의 정당한 친권행사에 해당되나요?

공식 답변

민법 제913조는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법 제913조에 따라 친권자가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즉 친권행사의 범위에 자의 수혈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부모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신생아 자녀의 수술에 수반되는 수혈을 거부한 사안에서, 정당한 친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수혈 거부의 의사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수술이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고 긴급하므로 병원 측은 환자에 대하여 수혈을 시행할 수 있고, 친권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진료행위에 대한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으며, 친권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긴급하고 필수적인 진료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의료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자녀의 진료행위에 대한 의사를 추정하여 필요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0. 21. 자 2010카합2341 결정).결국 위 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가 위급한 상황인데도 수혈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친권남용에 해당되며 자녀의 진료행위에 대한 의사를 추정하여 필요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