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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13조는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법 제913조에 따라 친권자가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즉 친권행사의 범위에 자의 수혈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부모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신생아 자녀의 수술에 수반되는 수혈을 거부한 사안에서, 정당한 친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수혈 거부의 의사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수술이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고 긴급하므로 병원 측은 환자에 대하여 수혈을 시행할 수 있고, 친권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진료행위에 대한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으며, 친권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긴급하고 필수적인 진료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의료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자녀의 진료행위에 대한 의사를 추정하여 필요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0. 21. 자 2010카합2341 결정).결국 위 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가 위급한 상황인데도 수혈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친권남용에 해당되며 자녀의 진료행위에 대한 의사를 추정하여 필요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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