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외국에 체류 중이고, 한국에 계시는 아버지가 저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버지가 자신의 채무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하면서 저를 공동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한 사실을 알았습니다.이 어음에 대해서 저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공식 답변

민법 제921조 제1항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이해상반의 경우 친권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며, 스스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권대리가 되어 본인인 자녀가 사후에 추인하지 않는 한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1964. 8. 31. 선고 63다547 판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그렇다면 사안의 경우도 이해상반에 해당되는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외국에 체류중인 아들 갑으로부터 한국내에 있는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부가 자신의 제3자에 대한 채무지급을 위하여 자신이 발행하는 어음에 위 갑을 공동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한 경우 갑 명의로서의 위 어음발행행위는 대리인과 본인과의 사이에 있어 이해가 상반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다2916 판결).따라서 민법 제921조 제1항에 따라서 어음발행행위에 대한 특별한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 아니라면, 어음 중에 본인에 대한 부분은 적법한 대리권이 없이 발행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