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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21조 제2항에서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조문의 해석상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이어야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본 조항의 적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도 “민법 제921조 제2항의 경우 이해상반행위의 당사자는 쌍방이 모두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일 경우이어야 하고, 이 때에는 친권자가 미성년자 쌍방을 대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어느 미성년자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성년이 되어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하여도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으로서 그 고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친권자의 법률행위는 같은 조항 소정의 이해상반 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하여 같은 취지로 설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9. 9. 12. 88다카28044)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는 미성년, 성년의 자녀를 대리하는 것이므로 이해상반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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