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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가 사리를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행사한 경우 중 일정한 경우에는 대리의 효력을 부정하여 미성년자를 보호하며, 이러한 법리를 친권행사에서의 대리권 남용이라고 합니다.판례는 “친권자인 모가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의 유일한 재산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증여하였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그 증여행위는 친권의 남용에 의한 것이므로 그 효과는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7. 1. 24. 96다43928)따라서 이 경우 증여의 효과가 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며, 친권자는 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증여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행위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권의 남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 친권상실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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