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미성년인 아들 병에 대하여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자들입니다. 병의 조부 정은 그에게 아파트 1채를 증여하였습니다. 갑과 을은 그 아파트를 임대하여 월 1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습니다.병이 성년에 이르러 그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는 경우 위 임대 수익과 양육 및 재산관리에 든 비용이 상계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는 그 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23조 제1항). 이 경우에 그 자의 재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은 그 자의 양육, 재산관리의 비용과 상계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재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은 상계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동조 제2항).사안의 경우 조부 정의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증여재산인 아파트로부터 발생한 임대수익과 양육 및 재산관리에 든 비용은 상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