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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되고,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1항, 제2항). 사안과 같이 공동친권자인 갑과 을 사이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갑 또는 을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도록 이를 정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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