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미성년인 아들 병에 대하여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병의 조부 정이 병에게 1필지의 토지를 증여하면서 도박의 습벽이 있는 갑은 위 토지에 대하여 관여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이후 을이 사망한 경우 단독친권자가 된 갑이 위 토지를 관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918조 제1항). 이 경우 제3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자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합니다(동조 제2항). 그리고 제3자가 지정한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거나 관리인을 개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자가 다시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고,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재산의 수여를 받은 자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합니다(동조 제3항).사안과 같이 위 토지를 단독으로 관리하던 친권자 을이 사망한 경우 다른 친권자 갑이 당연히 이를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조부 정이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고, 그 지정이 없는 경우 법원이 병 또는 제777조에서 규정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