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74조가 부부 공동입양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파양에 관해서는 이러한 조문이 없어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부부의 공동입양원칙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양친이 부부인 경우 파양을 할 때에도 부부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자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양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거나 또는 양친이 이혼한 때에는 부부의 공동파양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부가 사망한 때에는 양모는 단독으로 양자와 협의상 또는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으되 이는 양부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또 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하여 파양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친생자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있어서 입양의 효력은 있으나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어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 이른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따라서 양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거나 또는 양친이 이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파양에 있어서도 부부의 공동의사에 기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며 판례의 태도도 이러한 취지로 해석됩니다. 즉 이는 부부 공동입양 원칙과의 균형을 이룸과 동시에 양자에 대한 신분상의 안정성과 실질적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해석이라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