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파양은 민법 제905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민법 제905조는 재판상 파양사유로 ①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②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③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④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제905조).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갖는 경우, 양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후 생존하는 다른 일방이 사망한 일방과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의 해소를 위한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양부가 사망한 때에는 양모는 단독으로 양자와 협의상 또는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으되 이는 양부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또 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하여 파양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친생자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있어서 입양의 효력은 있으나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어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 이른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는데,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친생자로서의 호적기재가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효력을 갖게 되었고 사망한 양부와 양자 사이의 이러한 양친자관계는 해소할 방법이 없으므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여 양모가 사망한 양부와 양자의 양친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사안의 경우 병은 가출하여 양부모에게 10년간 연락이 없었으므로 이는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제905조 제4호). 따라서 갑은 자신과 병사이의 양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갑이 사망한 을과 병사이의 양친자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을에 갈음하여 또는 을을 위하여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