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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민법 제884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의 입양취소는 그 성질상 그 입양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한하여 원고 적격이 있고,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며(민법 제897조, 제823조),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않는바(민법 제897조, 제824조), 그 원인 사유 및 효력 등에 있어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와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갑이 입양의 취소를 구하는 의미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므4099 판결).따라서 친생자 병은 무를 상대로 입양의 취소를 구하는 의미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민법 제884조, 제885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입양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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