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안처럼 실제로는 입양을 하면서 그 형식을 친생자출생신고로 한 경우 이를 유효한 법률행위로 볼 수 있는지 또한 그 후 양친자관계를 부인하는 방법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을 이용할 수 있는지 종종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판결,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 2009. 4. 23. 선고 2008므3600 판결).따라서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의한 양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방법을 이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1호) 제6조는 “허위의 출생신고로 기록한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하기 위하여는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이 있어야 하며, 파양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