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친양자 제도는 기존의 일반양자 제도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 즉 입양 후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존속된다는 점, 양부의 성을 따를 수 없다는 점, 양부의 성을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해 따를 수 있는 경우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양자라는 사실이 기재된다는 점 등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2008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친양자는 재판 확정 시부터 양친의 혼인 중 출생자가 되어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며,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기재됩니다.
또한 친양자제도에서는 양자와 친생부모 및 그 혈족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법원에 의하여 허가된 때(재판의 확정 시)로부터 종료합니다. (민법 제908조의3 제2항) 다만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사이의 친족관계는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친양자 입양에 의하여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입양 전의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은 금지됩니다. (민법 제809조 제1항)이처럼 친양자 제도는 양자에게도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입양가정의 안정을 요구하므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1호 본문) 다만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혼인 기간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1호 단서)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