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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친양자 입양에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08조의4 제1항).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 관계가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합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소급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7). 사안의 경우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이 소급하지 않으며, 친양자 입양이 취소된 때에 비로소 친양자 관계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병은 친양자 입양 취소에도 불구하고 기존 갑의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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