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병을 친양자 입양하였습니다. 갑과 을은 병을 친자식과 같이 정성껏 양육하였으나, 병은 갑, 을을 무시하는 등 그들의 친권 행사에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결국 감정의 골이 깊어져 그들은 서로 파양할 것을 잠정적으로 합의 하였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도 협의 파양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협의상 파양이 인정되지 않으며(민법 제908조의5 제2항, 제898조), 다만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1호) 또는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2호)에 한하여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친양자 입양을 한 경우이므로 협의상 파양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민법 제908조의5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 검사는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