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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협의상 파양이 인정되지 않으며(민법 제908조의5 제2항, 제898조), 다만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1호) 또는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2호)에 한하여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친양자 입양을 한 경우이므로 협의상 파양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민법 제908조의5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 검사는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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