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 사이에 자녀로 丙, 丁, 戊가 있습니다. 甲이 사망하여 乙, 丙, 丁, 戊가 甲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이후 법률상 부부인 A와 B가 戊를 친양자 입양하였습니다.乙, 丙, 丁은 위 친양자 입양으로 종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戊가 위 상속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가요?

공식 답변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봅니다(제908조의3 제1항). 그리고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동조 제2항). 사안의 경우 甲과 戊 사이의 친족관계가 戊의 출생시로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비로소 소멸합니다.

결국 戊에게 상속이 이루어진 후 戊가 친양자 입양되었으므로, 그가 상속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