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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봅니다(제908조의3 제1항). 그리고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동조 제2항). 사안의 경우 甲과 戊 사이의 친족관계가 戊의 출생시로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비로소 소멸합니다.
결국 戊에게 상속이 이루어진 후 戊가 친양자 입양되었으므로, 그가 상속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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