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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자의 입양승낙에 관하여 「민법」제869조 제2항은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자가 될 사람이 8세의 동생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입양 승낙을 필요로 합니다.민법 제911조에 따르면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이지만, 양자가 될 동생의 친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부모의 유언 또는 가정법원의 선임에 의하여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되어 입양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1조, 제932조).한편 민법 제867조 제1항에 따라,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민법 제869조 제2항에 따라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미성년후견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과 확정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2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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