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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09조 제1항 2문에 따라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생부모의 친권은 소멸하고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또한 민법 제776조에 의해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종료하며, 입양의 취소에는 소급효가 없습니다. (민법 제897조, 제824조) 따라서 사안과 같이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양자가 된 경우(민법 제884조 제1항 1호, 제870조 제1항) 등의 이유로 입양이 취소된 경우 친생부모와 양친 중 누가 양자의 친권자가 되는 것인지 논의가 있어왔습니다.2012년 민법 개정 이전의 실무상 태도는 입양이 취소된 경우 친생부모의 친권이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러한 해석은 자녀의 복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법에서는 당연히 부활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일정한 기간 내에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친생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법 제909조의2 제2항)즉 입양이 취소된 경우 친생부모의 친권이 당연히 부활하지는 않으며 입양취소의 비소급효에 의해 양친이 친권자이나 민법 제90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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