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양자를 입양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됩니다. 혹시 입양 시에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 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양자를 입양한 경우 소득세법에 의해 세금공제가 가능하며, 공무원이 양부모가 되는 경우에 입양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6호에 의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입양자가 있는 해당 거주자에 한해 기본공제를 제외하고 종합소득금액으로부터 연 100만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에 의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입양자녀에 대하여는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20일의 입양휴가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입양기관을 통한 입양가정에 대하여는 양육수당, 의료비 등 양육보조금의 추가적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복지서비스 제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