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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69조 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입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84조 제1항 제1호). 그런데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신분관계의 안정을 위해 기왕에 소급하지 않습니다(동법 제897조, 제824조). 그러나 입양으로 성립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합니다(제776조). 사안에서 갑, 을과 병 사이의 각 입양이 취소된 경우 위 규정에 의하면, 그들 사이의 각 법정혈족관계는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들 사이의 부양관계, 상속관계 등의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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